Korean
English
Chinese
Japanese
Spanish
Portuguese
Vietnam
Turkey
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3에 의하여
2016. 1. 1.~2016. 12. 31.까지 1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
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선임일자: 2016. 3. 23. 선임 승인 (감사위원회)
(주)도루코 대표이사 백학기
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에 따른 안내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