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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3에 의하여
2017. 1. 1.~2017. 12. 31.까지 1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
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선임일자: 2017. 3. 31. 선임 승인 (감사위원회)
2017년 3월 31일
(주)도루코 대표이사 백학기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